응시종목선택
검정수수료환불제도 안내 내용확인(필수)※ 확인 체크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.
환불기준
시험 수수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|
초과된 금액 전부 환불 |
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|
납부한 수수료 전부 환불 (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) |
원서접수 기간내 접수 취소한 경우 |
수수료 100% 환불 |
원서접수 기간 이후부터 자격시험 시행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|
수수료 50% 환불 |
시험 접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(외)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
-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)
-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국가·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
-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의 경우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
-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)
|
결제대행 수수료 제외한 수수료 환불 (시험일로부터 30일 경과 전까지 서식의 환불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) |
구분 |
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 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|
적용기간 |
접수기간 중 |
접수마감 후 시험시행 7일전 |
시험시행 6일전 |
시험 시행일 |
6일 |
5일 |
4일 |
3일 |
2일 |
1일 |
환불 적용율 |
접수 취소 시 환불 100% |
접수 취소 시 환불 50% |
취소 및 환불 불가 |
- 심의위원회를 거쳐 응시자격 미달인 경우 시험 접수 취소 및 100% 환불
- ※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.
- ※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활용 등에 대한 동의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필수)※ 확인 체크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.
한국임업진흥원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수집목적 |
수집항목 |
보유·이용기간 |
관련법령 |
본인 식별 |
성명, 생년월일 |
사업종료시 |
산림보호법 제21조의5,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제1호 |
설문 및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 |
성명, 생년월일, 성명, 휴대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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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(필수)※ 확인 체크 하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.
제공받는 자 |
제공목적 |
제공항목 |
보유·이용기간 |
산림청 관계부서 |
자격 관리, 통계 및 의견수렴 |
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 |
사업종료시 |
학위 취득기관 |
응시자격 진위여부 확인 |
성명, 생년월일, 졸업학교·학과, 학위등록번호 |
목적달성 후 파기 |
한국수목보호협회 |
응시자격 진위여부 확인 |
성명, 생년월일, 자격번호 |
목적달성 후 파기 |
시험운영 위탁기관 |
응시자격 진위여부 확인 |
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, 자격번호, 졸업학교·학과, 학위등록번호 |
사업종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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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동의(선택)
수집목적 |
수집항목 |
보유·이용기간 |
책자 발송 |
성명, 휴대전화번호, 주소 |
사업종료시 |
기타 정보 제공용 |
성명, 휴대전화번호, 주소, 이메일 |
사업종료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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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(선택)
제공받는 자 |
제공목적 |
제공항목 |
보유·이용기간 |
수료 양성기관 |
합격자 관리 |
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 |
사업종료시 |
한국나무의사협회 |
자격취득자 관리 |
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 |
사업종료시 |
설문조사 위탁업체 |
고객만족도 조사 |
성명, 생년월일, 휴대전화번호 |
목적달성 후 파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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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서접수는 접수 첫날 09:00 부터 마지막날 18:00 까지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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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부·산부의 편의 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접수 구분에서 장애인 - 임부·산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